정부가 개정하는 시행령, 다음정부에서 바뀔 수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등 사회적 기구 통한 합의 필요 제기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하면서 정책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고 일괄 전환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로 이뤄지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번복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설립취지가 퇴색됐고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진행,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친 고교 체제 개편 등 3단계 전략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2단계인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를 멈춰달라는 자사고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문제는 전환 시점이다. 2025년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들어선 때다. 자사고와 외고 등은 설립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수정 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정권이 집권할 경우 언제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사고와 외고 등 일반고 일괄 전환을 주장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도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법리적 다툼 시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일몰제로 적용하면 그 사이 헌법소원이나 법률적 다툼을 고려해도 고교학점제 도입때까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강제력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경원 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을 지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며 “현재로서는 국가교육회의 단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