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에 사실상 혐의 인정… 경찰, 출국정지 해제 방안 검토 동행 몽골인은 인터폴에 수배 요청
인천지방경찰청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헌법재판소장(52·사진)을 조사한 결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승무원을 추행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오드바야르 소장을 15일까지 출국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출국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8일 인천공항에서 몽골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드바야르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드바야르 소장과 동행하며 여객기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몽골인 A 씨(42)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