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추방] “난민 인정 안돼… 국민 안전 위협”, 일각 “北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송된 주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방 배경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보호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