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사실에 화가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직후 몸 상태를 부검조사한 결과,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다는 점, 범죄전력도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 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