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 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정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조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오는 9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씨는 구속 이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조씨가 웅동학원의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으며,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