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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86)이 최영미 시인(58)의 성추행 폭로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고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뒤 최 시인은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