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범수가 용인했단 증거 없어" 검찰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지정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김 의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도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의원은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의장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과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