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산후도우미 제도 제대로 점검…재발 막아야"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청원 게시판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부터 고통을 받은 아기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태어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산후도우미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두려웠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아기는 아픈 몸으로 25일을 고통에서 보냈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제대로 점검해달라. 산후도우미가 엄벌에 처해져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41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던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신체 일부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