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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두환 ‘은닉 혐의’ 있다면 소송…강력 대응할 것”

입력 | 2019-11-08 16:27:00

사진=채널A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씨가 오늘 실검 1위다. 보도를 보면 취재원이 ‘추징금과 세금을 낼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자네가 돈을 내달라’고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을 향해 “전두환 씨는 2018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느냐”면서 “그 때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30억 정도”라며 “지방청인 서울청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일부 징수를 한 실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 조회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아울러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약 3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