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며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8시 45분경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또한 가게 주인 B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대화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만취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A 씨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B 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려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 이 씨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