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반인지, 어떤 이유로 보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방부 패싱’, ‘국가안보실 월권’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방부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강제추방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현장 지휘관이 정식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군 관련 정보 소식통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안테나처럼 꽂아놓고 보고를 받아온 비선(秘線)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국도 두 사람의 그간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