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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만든다

입력 | 2019-11-09 03:00:00

TF꾸려 내년 2월까지 활동… 연고 변호사 회피 등 조치 검토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날 ‘전관예우 불패’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 20일 전후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의견이나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TF는 먼저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에선 보통 부장검사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는데,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논란을 피하도록 재배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장기적으론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가 본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때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은 전관 변호사가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