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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엄단 지시

입력 | 2019-11-09 03:00:00

고액 과외-학종전형 불신 등 언급
월 100만원 이상 입시컨설팅 등 정부, 내년 3월까지 불-탈법 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