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외-학종전형 불신 등 언급 월 100만원 이상 입시컨설팅 등 정부, 내년 3월까지 불-탈법 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