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2심 결심공판이 이번주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4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 선고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는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에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뒤 자신과 김 지사는 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17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됐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