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공항, 인력부족에 음주단속 어려워 “승객에 술제공때 경각심 일깨워야”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39)는 최근 대만 여행을 마치고 여객기로 귀국하면서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직접 운전해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맥주를 거의 그대로 남긴 채 공항에 도착해서도 몇 시간 서성이며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대를 잡았다.
김 씨처럼 여객기나 공항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맥주와 와인 등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기내 음주 후 운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사각에 놓여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공항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거나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이들이 전체 항공승객 중 약 10%일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공항 인근에서는 음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김포공항경찰대의 교통 인력이 각 8명, 5명뿐이고 나머지 공항은 지역 경찰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공항 구역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조차 휴가철 등 특정 기간에만 경찰이 부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비행 시간이 2시간 정도인 노선은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 술이 제공된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이 맥주를 한 잔 반 마실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로 유지된다. 하지만 항공사가 술을 제공하면서 “비행 후 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사고예방팀장은 “전국의 공항 주차장에서 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계도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 “공항과 항공사가 술을 제공할 때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