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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18일만에 11일 추가기소

입력 | 2019-11-11 03:00:00

미공개 정보 주식취득 등 11개 혐의… 鄭, 건강이유 10회중 4회 조사불응
조국 동생은 구치소 내 병동 이송… 조사 지연에 조국 檢출석도 늦춰져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11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올 9월 6일 조사 없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만으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지 66일 만에 11개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은 그동안 총 10차례 불렀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6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이유로 기존에 수감된 장소에서 구치소 안에 있는 병동으로 8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조 씨는 3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때 조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고, 관련 내용도 최소한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해야 하는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을 통해 수사 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용 등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