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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가 요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전과사실 등 수사 자료를 열람한 내역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정보를 열람하더라도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내역”이라며 “(A씨의 자료 열람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