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공안 살해후 한국으로 도망쳐… 2006년 귀화해 제주서 노동자생활 경찰, 신병 확보후 ‘동일인’ 밝혀내 조만간 국적 박탈후 중국으로 추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제공조팀은 중국인 J 씨(4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20세이던 1993년 중국 하얼빈에서 현지 공안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중국에서 공안이 살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1984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가입해 있던 중국 공안당국은 J 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범인을 끝내 검거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최근 한국 경찰이 “J 씨가 신분을 세탁한 채 한국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해결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경찰은 J 씨가 2006년경 ‘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귀화한 뒤 제주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는 왕모 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J 씨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겼다. 당국은 J 씨의 귀화 과정에 위조서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그의 국적을 박탈한 뒤 중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년이지만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한국의 대검찰청 격)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J 씨는 중국으로 추방되면 살인죄로 기소돼 현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