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전국 7곳 지정 전북, 초소형 전기차 개발 길열어… 최소 2년간 규제면제 세제 지원
광주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수거할 때 무인 청소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경남에서는 무인 선박의 시범 운항이 가능해진다. 울산에서는 현재 일반 차량에만 허용된 수소연료 전지를 지게차 등 특수차량과 선박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곳이다. 최종 심의에 오른 후보지 8곳 중 충북(바이오의약)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구는 지방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조건부 예외를 인정하고, 예산과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23일 전국 7곳을 특구로 처음 지정한 지 112일 만에 7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특구는 총 14곳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새로운 초소형 전기차 개발의 걸림돌로 꼽히던 안전인증 기준이 현행 36개에서 22개로 완화된다.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개인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가 추산한 결과 앞으로 2∼4년간 7개 특구에서 140개 기업을 유치하고, 2200여 명의 고용 창출, 1조9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