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11.12/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석 변호사는 또 다른 변론 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나 원내대표 측이 앞서 감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시 물리적인 충돌은 불법사보임으로 시작한 날치기 법안통과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있는 것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도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갈 예정인데 이 문제는 불법사보임이라는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투쟁인 만큼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 탄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검찰 출석은 지난 4월 연동형비례 선거제개편안과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또 황교안 당 대표가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온 지 43일 만이다.
그동안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수 없다’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출석 이후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출석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 원내대표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22일엔 김관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엔 문 의장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