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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 횡령 혐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었고,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14년 12월, 16억원 횡령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회사의 운영자는 내가 아닌 이모씨였다”며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큐브스 영업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과 자산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경기 파주시 소재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같은달 정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