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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된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 결과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Δ사적용무 지시 Δ폭언·모욕적 언행 Δ업무 떠넘기기 Δ야근 강요 Δ타 직원 앞에서 망신 주기 Δ막말·인격 무시 Δ출장 시 과도한 의전 강요 Δ지나친 사생활 간섭 Δ근무 중 고성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이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훈령인 ‘갑질예방 내부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는 도 본청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갑질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해마다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갑질 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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