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식당 주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안 했어도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당종업원이던 전모씨 등 2명이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춘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 11월30일 전씨 등 종업원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이튿날에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자 이들 4명은 식당을 그만뒀다.
재판에선 전씨 등이 식당을 그만둔 게 자발적 사직인지, 식당 주인에 의한 해고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씨가 4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중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해도 해고될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당시 식당 매출규모가 적지 않았고 점심시간엔 통상 손님 수십명이 찾아 적어도 종업원 2~3명은 반드시 필요했고, 김씨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4명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사가 없는 4명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