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과 최종훈씨 © 뉴스1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촬영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또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공익제보 형태로 검찰에 임의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분들에게 한 번도 제 마음이나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톡 통해서 수치심을 드렸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억울함은 조금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