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檢출석, 8시간 조사받아 “책임질 일 있다면 내가 책임질 것” 檢, 국회회의 방해 혐의 등 검토… 나경원 “불법사보임 저지 위한것” 주장 당내, 추가출석 놓고 의견 엇갈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올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 폭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13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의원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 등에 맞서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이런 사·보임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한국당 측 논리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검찰 조사에 응해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고소 고발된)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다른 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불응해 왔다”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인데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혐의로 고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피선거권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사·보임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법 48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바꿀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사·보임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 당사자가 아닌 원내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교체해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사·보임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고도예 yea@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