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위생문제 없으면 규제 안해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야외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옥외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 신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