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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사퇴 한 달만

입력 | 2019-11-14 09:5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경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 여부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 매수하던 당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8)에게 6차례 ‘특혜성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2차례(11일·13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1학기에 유급을 하고 이듬해부터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노 원장은 올 6월 양산부산대병원장에서 현재 자리로 임명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11차례 등장한다. A4용지 79쪽 분량의 공소장엔 가족관계 설명이나 범행 동기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에서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4번, 증거인멸 관련 3번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기소되자 SNS에 글을 올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