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4일 비공개 소환…검찰조사 시작 검찰·법무부 '공개 소환 폐지' 방침 반영 영장청구시 법원 포토라인은 못피할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는 포토라인을 피해 조사실로 향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가 적용된 사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개 소환 폐지 대상에는 유력 정치인 등 공적 인물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같은 기조에 맞춰 비공개로 소환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 30여명 이상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파란색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취재진과 지지자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출석 방식을 고민하던 조 전 장관이 비공개 검찰 출석을 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개 소환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비공개 소환 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정치권 등에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이어받아 하는 것이며,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소환 방식보다는 조사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비공개 소환을 택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조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 조사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또한 구속 심사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