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13일(현지시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한 것과 관련해 아르헨티나에서 소송을 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해 중남미 인권단체들은 이날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수치 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고위 관계자들을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보편적 재판관할권이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이다.
BROUK의 툰 킨 협회장은 “미얀마 당국은 수십 년 간 우리(로힝야족)를 빈민가에 감금하고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했으며 심지어 살해하면서 우리를 소탕하려 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던 토마스 오헤아 변호사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다”며 “정의가 구현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의 가해자와 공범자, 은폐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른 곳에서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에 아르헨티나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외에 다른 곳에서도 소송에 직면한 상황이다.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도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를 고발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해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