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투자상품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 3억 이상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 고령투자자 요건 70세→ 65세로 확대
앞으로 은행권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된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예컨데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 등이며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이밖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공·사모를 포함해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모 구분없이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약 237만명이 고령투자자에 추가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3년범위내에서 설정하고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OEM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신설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