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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날카로운 흉기로 10회 이상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로 인해)19군데나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예견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딸은 범행 장소인 카페에 함께 있다가 귀가한 뒤, 뒤늦게 사건의 피해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 등 여러 정황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친형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페에 앉아 5분여간 대화를 나누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카페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실형을 선고받고 올 2월8일 출소해 아내로부터 “친형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친형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다가 거절 당하자 친형 탓으로 돌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