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비공개로 출석해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추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기소 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등에 관여돼 있는 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지급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