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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룰’ 첫 수혜자는 조국…“비공개 출석 먼저 요구”

입력 | 2019-11-14 18:1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은 14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의 공개 출석을 폐지하기로 했으니 원칙대로 해달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뒤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영상녹화 조사실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형성했다. 그 옆에는 푸른색 장미를 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있었다. 푸른 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검찰이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자 지지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퇴 직전까지 포토라인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은 검찰 출석 시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조국 룰’로 불리는 검찰 공개 출석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걸어갔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도 수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현 규정대로라도 촬영허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