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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원룸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 등지에서 대마 36주를 재배·가공한 후 서울, 부산 등지에 사는 10여명에게 판 혐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비밀방을 개설해 판매하고, 판매 대금 40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를 팔기 위해 외국 인터넷망을 이용한 점 등으로 미뤄 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폰 분석을 의뢰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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