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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입력 | 2019-11-15 19:10:00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News1DB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각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수사 당시 원주별장 성접대를 뇌물 공여죄로 구성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며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성접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윤씨는 뇌물공여죄로 기소가 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성폭력 혐의를 적용, 무리하게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나 공소기각 선고해야 하기 떄문에 윤씨의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006년에 발생한 성폭행 혐의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진단 장애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판결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