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5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 군(10)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졌다.
당시 A 교사는 B 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