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뉴스1 © News1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66·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1)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허 사장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기 사장 등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6일 원심과 같이 허 사장에게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허 전 사장과 김 전 이사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적게 납부한 혐의 역시 문제가 된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본 롯데물산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도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0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봤다.
또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했다.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해 4000여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2004~2007년 KP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낸 기 전 사장은 회사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될 당시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다며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에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