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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근본적 해결책 아냐…보완입법 시급”

입력 | 2019-11-18 14:18:00

"수많은 사업장서 인가연장근로 신청 시 승인에 장시간 소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필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18일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한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