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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의혹’ 염동열에 징역 3년 구형…“책무 망각”

입력 | 2019-11-18 15:18:00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결심 공판
검찰 "책무 망각한 채 지위 남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위를 남용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청탁대상자들이 채용되게 하려고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며 “염 의원이 청탁 명단에 관여해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의 채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 대표에게 특정인을 채용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그 결과 자율·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청산해야 할 전형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탈락한 응시자의 말을 전하며 구형 의견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응시자는 ‘누군가의 사리사욕과 그들의 부·권력이 저 같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력이면 된다는 서민에게는 그것이 목표이자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염 의원이 소속 지역 의원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점만 부각할 뿐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정 안 됐다”며 “나아가 염 의원이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어떻게 업무방해를 한 것인지 특정이 전혀 안 됐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