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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남친 유혹해”…왁싱숍서 난동 40대女 1심 벌금형

입력 | 2019-11-18 16:15:00

© News1 DB


남자친구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시술을 해준 업소 여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방해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왁싱숍을 찾아가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남자친구 최모씨가 A씨를 좋아하고, 둘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이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7년 5월4일 왁싱숍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았고, 왜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따져 물었다. 다음날에도 숍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에게 경찰관들이 퇴거 요청을 했지만, 김씨는 “남자 꼬시며 영업하는 집이다” “영업을 영원히 못하게 할거다” 라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에는 A씨가 강의하는 학원에서 “불륜녀 주제에 웃음이 나오냐. 내 남자친구와 문제도 있고, 지금 만나는 남자 문제도 있다”며 큰 소리를 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남자친구 최모씨와 왁싱숍 주인 A씨는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남자친구 최모씨는 2017년 4월께 김모씨 몰래 왁싱숍을 찾아가 같은 시술을 요구하고, 피해자 A씨에게 과자, 옷을 선물했다. 부담을 느낀 A씨는 다시는 왁싱숍에 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뷰티숍에 찾아가 직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