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성 반영 '특례업종 지정-탄력근무제' 요구 52시간제 공사비 증가→건설사 경영상태 악화 우려 건협, 근로시간 단축 특례 신설…해외 현장 제외 주장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내놓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 보완책을 환영하지만,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완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특례업종 지정’과 ‘탄력근무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고,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주 52시간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工期)를 맞추는 것은 건설사의 경영과 바로 직결된다”며 “지금도 공기가 빠듯한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공사 시간이 줄어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조합과 일반 분양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중견 건설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주 52시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게 중견 건설사들의 판단이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시간에 쫓겨 업무 강도를 높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중견 건설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업 특성이 반영된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탄력근무제는 일정 기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원 규모로,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 수주가 감소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