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사실상 시행을 연기했다.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도 시행 1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다소나마 숨통을 틔우게 됐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란 위반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일 뿐 제도 자체는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별연장근로 역시 정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들은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자 단체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과 시행규칙으로 땜질해서는 경영 안정이나 근로자 건강 보호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보완할 법률은 함께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 등이 올라가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본격적 논의를 재개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