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 목적' 웅동학원 사무국장 임명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 전 처와 '위장 이혼' 문서 세단기로 증거 파기…손으로 찢기도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셀프 소송’을 위해서 이 학원의 사무국장직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1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웅동학원 이전 공사 등 대출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지게 되자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소유 필지가 가압류되고,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이같은 허위 소송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조씨는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임의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전 처와 이혼 의사나 합의도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같은 범행으로 웅동학원에 대해 115억5010만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아울러 웅동학원 채용 비리 범행에도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형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그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이사에게 지시해 문서 세단기를 대여하고, 보관하고 있던 각종 허위 소송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직접 손으로 찢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