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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소송비용·손해배상액 보장

입력 | 2019-11-19 08:31:00

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국가가 지원
고의나 중과실, 유죄확정시 대상서 제외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44개 부처 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해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000여명(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