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사 대상 검토…기초자료 수집 형사범·공안사범 등 광범위하게 검토중 2017년과 올해 3·1절 이후 세번째 사면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과 공안사범 등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토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실시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6444명이 사면됐으며,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 사면이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