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20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2월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 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이 받는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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