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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활동기한 보장”…5·18 진상규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19-11-19 16:18:00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박복자(71)씨가 5·18 당시 실종된 아버지 박갑용씨(당시 66세)의 묘비를 바라보고 있다. © News1


 5·18 광주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19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중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사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됐지만, 위원 자격 및 각 당 추천 인사들의 적격성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해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