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검찰이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7일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입건해 수사해왔고 구속한 뒤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