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소방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한 98.7%는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예산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하다 이번에 결실을 봤다.
최근 발생한 재난 및 화재 사고는 대형화·전국화·복합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2018년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등 각 시도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단일한 재난지휘체계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시도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시도별 소방인력 부족 인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인데 전남은 39.9%로 4배 차이가 난다. 노후 소방차·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방화 장갑 등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들여 사기도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그런 사례다. 당시 충북 소방공무원은 법정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소방사다리차는 충북에 단 한 대만 있었고 무전기는 먹통이라 현장 지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업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에서 재난구조로 넓어졌는데 이대로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하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생명이 차별받는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