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은 고등군사법원장이 재직 당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가 5일 자신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15일 검찰에서 금품 수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18일 군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이 전 법원장의 수사는 군 검찰이 아닌 방수부 소속 검사가 맡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A사 대표 정모 씨(45)로부터 수년간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이른바 ‘관리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